인신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4조 (구제청구서부본 등의 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15-03-30공포 · 2015-03-2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인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인신보호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구제청구사건의 업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은 지체 없이 수용자에게 구제청구서부본 또는 규칙 제5조제2항 후문에 따른 구제청구서사본을 구제청구절차 안내서와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문기일이 구제청구서 접수 후 즉시 지정된 경우에는 심문기일통지서와 같이 송달한다.
피수용자에게 구제청구서부본을 송달하는 때에는 이면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가 인쇄된 국선변호인 선정 안내서를 동봉하여 송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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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30 시행된 인신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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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