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4조 (구제청구서부본 등의 송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인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인신보호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구제청구사건의 업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지체 없이 수용자에게 구제청구서부본 또는 규칙 제5조제2항 후문에 따른 구제청구서사본을 구제청구절차 안내서와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문기일이 구제청구서 접수 후 즉시 지정된 경우에는 심문기일통지서와 같이 송달한다.
②피수용자에게 구제청구서부본을 송달하는 때에는 이면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가 인쇄된 국선변호인 선정 안내서를 동봉하여 송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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