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9조 (간이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15-03-30공포 · 2015-03-2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인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인신보호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구제청구사건의 업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상비용산정서의 제출 고지,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비용 통지, 규칙 제10조에 따른 심문기일의 통지,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호·감호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 등은 서면 이외에 구두·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방법, 날짜, 통지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구제청구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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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30 시행된 인신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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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