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9조 (간이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인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인신보호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구제청구사건의 업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상비용산정서의 제출 고지,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비용 통지, 규칙 제10조에 따른 심문기일의 통지,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호·감호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 등은 서면 이외에 구두·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방법, 날짜, 통지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구제청구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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