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11조 (송달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인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인신보호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구제청구사건의 업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여사무관 등은 시설에 수용된 구제청구자에게 송달을 할 경우 송달용 봉투에 아래와 같이 “본 우편물은 반드시 아래에 기재된 당사자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병원 등 수용시설의 종사자에게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붉은색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561477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61477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신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인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인신보호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구제청구사건의 업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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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인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인신보호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구제청구사건의 업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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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30 시행된 인신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신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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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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