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11조 (송달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5-03-30공포 · 2015-03-2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인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인신보호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구제청구사건의 업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참여사무관 등은 시설에 수용된 구제청구자에게 송달을 할 경우 송달용 봉투에 아래와 같이 “본 우편물은 반드시 아래에 기재된 당사자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병원 등 수용시설의 종사자에게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붉은색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참여사무관 등은 시설에 수용된 구제청구자에게 송달을 할 경우 송달용 봉투에 아래와 같이 “본 우편물은 반드시 아래에 기재된 당사자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병원 등 수용시설의 종사자에게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붉은색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561477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61477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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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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