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11조 (송달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인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인신보호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구제청구사건의 업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참여사무관 등은 시설에 수용된 구제청구자에게 송달을 할 경우 송달용 봉투에 아래와 같이 “본 우편물은 반드시 아래에 기재된 당사자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병원 등 수용시설의 종사자에게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붉은색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561477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61477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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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신청의 접수와 편철 방법제7조 · 피수용자의 진의 확인제8조 · 피수용자 보호·감호 위탁 동의서제9조 · 간이 통지제10조 · 심문조서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1조 · 송달시 유의사항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