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3조 (구제청구사건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15-03-30공포 · 2015-03-2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인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인신보호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구제청구사건의 업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접수담당자는 구제청구가 있는 때에는 사건명을 ‘인신보호’로 하여 접수하고 재판사무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전산입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담당자는 구제청구가 있는 때에는 사건명을 ‘인신보호’로 하여 접수하고 재판사무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전산입력한다.
②구제청구자가 피수용자 이외의 사람인 경우에는 접수담당자는 구제청구서에 구제청구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변호인선임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 고용주임을 증명하는 자료 등)가 첨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구제청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이면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가 인쇄된 국선변호인 선정 안내서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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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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