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3조 (구제청구사건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인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인신보호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구제청구사건의 업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접수담당자는 구제청구가 있는 때에는 사건명을 ‘인신보호’로 하여 접수하고 재판사무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전산입력한다.
②구제청구자가 피수용자 이외의 사람인 경우에는 접수담당자는 구제청구서에 구제청구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변호인선임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 고용주임을 증명하는 자료 등)가 첨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구제청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이면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가 인쇄된 국선변호인 선정 안내서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신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인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인신보호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구제청구사건의 업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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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인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인신보호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구제청구사건의 업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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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30 시행된 인신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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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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