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3조 (구제청구사건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15-03-30공포 · 2015-03-2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인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인신보호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구제청구사건의 업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수담당자는 구제청구가 있는 때에는 사건명을 ‘인신보호’로 하여 접수하고 재판사무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전산입력한다.
구제청구자가 피수용자 이외의 사람인 경우에는 접수담당자는 구제청구서에 구제청구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변호인선임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 고용주임을 증명하는 자료 등)가 첨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구제청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이면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가 인쇄된 국선변호인 선정 안내서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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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30 시행된 인신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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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