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 (신청의 접수와 편철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5-03-30공포 · 2015-03-2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인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인신보호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구제청구사건의 업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용의 임시해제신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명을 ‘임시해제신청’으로 하여 신청사건으로 전산입력하고, 임시해제신청기록은 구제청구사건기록에 첨철한다.
신병보호결정의 취소·변경신청은 문건으로 전산입력하고, 그 신청서 등은 구제청구사건기록에 가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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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30 시행된 인신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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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