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 (신청의 접수와 편철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인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인신보호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구제청구사건의 업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용의 임시해제신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명을 ‘임시해제신청’으로 하여 신청사건으로 전산입력하고, 임시해제신청기록은 구제청구사건기록에 첨철한다.
②신병보호결정의 취소·변경신청은 문건으로 전산입력하고, 그 신청서 등은 구제청구사건기록에 가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신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인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인신보호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구제청구사건의 업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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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인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인신보호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구제청구사건의 업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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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30 시행된 인신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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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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