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 (신청의 접수와 편철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5-03-30공포 · 2015-03-2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인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인신보호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구제청구사건의 업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용의 임시해제신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명을 ‘임시해제신청’으로 하여 신청사건으로 전산입력하고, 임시해제신청기록은 구제청구사건기록에 첨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용의 임시해제신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명을 ‘임시해제신청’으로 하여 신청사건으로 전산입력하고, 임시해제신청기록은 구제청구사건기록에 첨철한다.
②신병보호결정의 취소·변경신청은 문건으로 전산입력하고, 그 신청서 등은 구제청구사건기록에 가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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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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