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7조 (피수용자의 진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인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인신보호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구제청구사건의 업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피수용자가 구제청구절차에서 청구의 취하 등 자신에게 불리한 행위를 하는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수용자를 심문하는 등 그 의사의 진의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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