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8조 (피수용자 보호·감호 위탁 동의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인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인신보호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구제청구사건의 업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9조제3항, 제11조(규칙 제6조의 전문가 진단·의견조회를 위한 이송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피수용자를 이송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사전에 이송되는 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로부터 피수용자 보호·감호 위탁 동의서를 제출받아 구제청구사건기록에 편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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