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8조 (피수용자 보호·감호 위탁 동의서)

공식 조문
시행 · 2015-03-30공포 · 2015-03-2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인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인신보호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구제청구사건의 업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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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9조제3항, 제11조(규칙 제6조의 전문가 진단·의견조회를 위한 이송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피수용자를 이송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사전에 이송되는 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로부터 피수용자 보호·감호 위탁 동의서를 제출받아 구제청구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9조제3항, 제11조(규칙 제6조의 전문가 진단·의견조회를 위한 이송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피수용자를 이송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사전에 이송되는 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로부터 피수용자 보호·감호 위탁 동의서를 제출받아 구제청구사건기록에 편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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