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등 업무처리지침 제4조 (원천징수 등 내용의 변경·철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원천징수 등의 방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천징수 등 업무처리의 정확성·통일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천징수를 동의한 법관이 원천징수 기간 만료 전에 동의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사유: 기관 전출, 본인 의사 변경 등)에는 원천징수 동의(변경·철회)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천징수 종료 시점을 선택하지 않은 법관이 향후 원천징수 종료 시점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원천징수 동의(변경·철회)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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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원천징수 등의 방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천징수 등 업무처리의 정확성·통일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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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천징수 등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6 시행된 원천징수 등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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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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