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등 업무처리지침 제4조 (원천징수 등 내용의 변경·철회)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6공포 · 2019-07-2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원천징수 등의 방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천징수 등 업무처리의 정확성·통일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천징수를 동의한 법관이 원천징수 기간 만료 전에 동의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사유: 기관 전출, 본인 의사 변경 등)에는 원천징수 동의(변경·철회)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원천징수 종료 시점을 선택하지 않은 법관이 향후 원천징수 종료 시점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원천징수 동의(변경·철회)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천징수 등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6 시행된 원천징수 등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천징수 등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