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등 업무처리지침 제3조 (원천징수 등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6공포 · 2019-07-2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원천징수 등의 방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천징수 등 업무처리의 정확성·통일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관이 제2조에 따라 원천징수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기간은 원천징수 동의서에서 선택한 기간(원천징수 시작 시점에서 종료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으로 한정한다.
원천징수 동의서의 시작 시점이 원천징수 동의서를 제출한 날 이전인 경우 원천징수 시작 시점은 원천징수 동의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한다.
원천징수 종료 시점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철회 등 별도 의사표시 전까지 원천징수에 계속 동의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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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천징수 등 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6 시행된 원천징수 등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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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