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2) 제3조 (법원의 송치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아동보호사건의 기록조제 등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가 피고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고 당해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의 구성원이 이를 아동보호사건으로 심리할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1항 의 송치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 송치결정서 등본에 접수인을 찍고 아동보호사건으로 접수하여 아동보호사건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아동보호사건기록은 송치결정서 등본을 시작으로 하여 순서대로 가철하고, 형사소송기록은 아동보호사건기록에 첨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2)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4 시행된 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아동보호신청사건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법원의 송치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기록의 첨철제5조 · 기록의 합철제6조 · 기록송부제7조 · 임시조치의 취소제8조 · 결정의 고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