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2) 제9의3조 (사회봉사 등 상황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아동보호사건의 기록조제 등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아동보호심판규칙」제49조제1항의 수탁기관, 보호관찰소의 장은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의 집행상황을 판사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고[전산양식 B6091, B6092]하여야 한다.1.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을 이수한 경우에는 10일 안에 보고2. 보호관찰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부터 10일 안에 보고3. 감호ㆍ치료 결과는 1개월마다 보고4. 상담 결과는 상담이 끝난 날부터 10일 안에 보고5.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안에 보고6. 행위자의 이탈, 소요, 난동, 폭행, 자해,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보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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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2) 제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4 시행된 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임시조치의 취소제8조 · 결정의 고지제8의2조 · 집행지휘 등제9조 · 결정등본의 보존제9의2조 · 집행감독사건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9의3조 · 사회봉사 등 상황의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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