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2) 제8조 (결정의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아동보호사건의 기록조제 등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시조치 및 그 연장ㆍ변경결정, 보호처분변경 및 취소결정 또는 불처분결정을 행위자 및 그 법정대리인ㆍ보조인 또는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ㆍ변호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의 면전에서 구두로 고지한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 장소 및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조서에 이를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사무관등은 결정서 등본의 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을 통지한 경우에 통지의 방법, 장소 및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편철하거나 별도의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조서에 이를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2)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4 시행된 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