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2) 제5조 (기록의 합철)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아동보호사건의 기록조제 등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호처분결정과 불처분결정에 대한 항고ㆍ재항고기록은 아동보호사건기록에 합철한다.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결정에 대한 항고ㆍ재항고기록은 아동보호집행감독사건기록에 합철한다. 다만, 아동보호집행감독사건기록을 따로 조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보호사건기록에 합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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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2)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4 시행된 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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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