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2) 제9조 (결정등본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아동보호사건의 기록조제 등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아동보호 및 그 항고ㆍ재항고ㆍ신청사건의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 당해 결정을 한 법원은 아동보호재판등본 목록에 장수를 기재하여 결정서 등본을 보존한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 및 그 항고ㆍ재항고ㆍ신청사건에 관한 결정의 전자파일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고, 그 전자파일이 결정원본과 일치하는 때에는 결정서 등본을 보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결정서 등본을 보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결정서에 대한 경정결정의 전자파일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파일은 영구 보관하고, 위조ㆍ변조ㆍ훼손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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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2)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4 시행된 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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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