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2) 제7조 (임시조치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아동보호사건의 기록조제 등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ㆍ유치기관에 수용중인 행위자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제2호 의 사유에 의한 불처분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때에 위탁ㆍ유치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므로, 담당 재판부는 위의 불처분결정의 확정시기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2)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4 시행된 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