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밖에서의 서증조사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민 2004-5) 제2조 (법원밖 서증조사의 준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에 의한 서증조사가 어려운 경우에 민사소송규칙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그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 실시하는 서증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법원밖 서증조사가 채택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문서가 있는 장소의 문서관리책임자와 소관부서를 정확히 확인한 다음 서증조사협조의뢰( 전산양식 A1705)를 발송2. 양쪽 당사자에게 서증조사기일을 통지3. 신청인에게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문서의 지정행위를 위하여 반드시 기일에 출석하여야 함을 고지4. 신청인에게 법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여비·숙박료( 민사소송비용규칙 제4조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납하도록 안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에 의한 서증조사가 어려운 경우에 민사소송규칙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그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 실시하는 서증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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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밖에서의 서증조사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민 2004-5)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5-02-21 시행된 법원밖에서의 서증조사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민 2004-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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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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