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밖에서의 서증조사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민 2004-5) 제4조 (수명법관·수탁판사에 의한 법원밖 서증조사의 특칙)

공식 조문
시행 · 2005-02-21공포 · 2004-12-2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에 의한 서증조사가 어려운 경우에 민사소송규칙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그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 실시하는 서증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민사소송법 제354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밖 서증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서증 사본에 법원사무관등이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지시를 받아 원본과 틀림이 없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또는 서명)하여 조서에 붙여야 한다.
신청인에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서에 붙이는 문서의 등본·초본에 바로 서증부호와 번호를 붙이게 하고, 따로 서증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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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밖에서의 서증조사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민 2004-5)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5-02-21 시행된 법원밖에서의 서증조사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민 2004-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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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