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밖에서의 서증조사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민 2004-5) 제3조 (법원밖 서증조사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05-02-21공포 · 2004-12-2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에 의한 서증조사가 어려운 경우에 민사소송규칙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그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 실시하는 서증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은 서증조사기일이 열리면 서증조사절차에 참여하여 보관중인 문서 중 서증으로 신청할 문서를 개별적으로 지정하고 서증부호와 번호를 붙여야 한다.
재판장(또는 수명법관·수탁판사)은 서증조사기일에 신청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할 서증 부분을 지정하면 문서보관장소의 담당 직원에게 그 부분을 복사하게 하고, 서증 사본 1통씩을 직접 재판장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밖에 당사자 소지용 또는 상대방 교부용의 복사청구에는 응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신청인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사한 서증 사본에 직접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인 서증부호와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서증 사본에 원본과 틀림이 없다는 취지의 기재 및 기명날인(또는 서명)은 생략하고, 신청인에게는 따로 서증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서증의 인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당해 서증(서증조사 장소에서는 원본, 법정에서는 기록에 편철된 사본)을 열람하게 한다.
신청인은 문서보관장소에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문서복사를 위하여 요구되는 절차(복사신청서의 작성 등)를 이행하여야 하고, 복사수수료도 신청인이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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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밖에서의 서증조사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민 2004-5)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5-02-21 시행된 법원밖에서의 서증조사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민 2004-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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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