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밖에서의 서증조사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민 2004-5) 제3조 (법원밖 서증조사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에 의한 서증조사가 어려운 경우에 민사소송규칙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그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 실시하는 서증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서증조사기일이 열리면 서증조사절차에 참여하여 보관중인 문서 중 서증으로 신청할 문서를 개별적으로 지정하고 서증부호와 번호를 붙여야 한다.
②재판장(또는 수명법관·수탁판사)은 서증조사기일에 신청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할 서증 부분을 지정하면 문서보관장소의 담당 직원에게 그 부분을 복사하게 하고, 서증 사본 1통씩을 직접 재판장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밖에 당사자 소지용 또는 상대방 교부용의 복사청구에는 응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신청인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사한 서증 사본에 직접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인 서증부호와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서증 사본에 원본과 틀림이 없다는 취지의 기재 및 기명날인(또는 서명)은 생략하고, 신청인에게는 따로 서증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④서증의 인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당해 서증(서증조사 장소에서는 원본, 법정에서는 기록에 편철된 사본)을 열람하게 한다.
⑤신청인은 문서보관장소에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문서복사를 위하여 요구되는 절차(복사신청서의 작성 등)를 이행하여야 하고, 복사수수료도 신청인이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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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에 의한 서증조사가 어려운 경우에 민사소송규칙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그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 실시하는 서증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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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밖에서의 서증조사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민 2004-5)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5-02-21 시행된 법원밖에서의 서증조사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민 2004-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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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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