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밖에서의 서증조사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민 2004-5) 제5조 (조서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에 의한 서증조사가 어려운 경우에 민사소송규칙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그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 실시하는 서증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밖 서증조사가 실시된 경우에는 기일조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서증조사조서( 전산양식 A1665)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증조사조서는 색지조서( 재일 2003-10 참조)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서증조사조서와 제출된 서증 사본 사이에는 간인을 하지 아니한다.
②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서증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문서의 증거가치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항(예컨대, 인부의 요지, 종이·필기구의 종류, 필적, 삽입·삭제·정정 부분의 유무 등)으로서 사본에 의하여 현출이 곤란한 사항을 빠짐없이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에 의한 서증조사가 어려운 경우에 민사소송규칙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그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 실시하는 서증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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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밖에서의 서증조사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민 2004-5)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5-02-21 시행된 법원밖에서의 서증조사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민 2004-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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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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