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1조 (기록 보관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해서 제정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기관의 장은 제3조의4, 제3조의5, 제3조의6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18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해서 제정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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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5 시행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의2조 · 단순 민원업무제3의7조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제7조 · 경조사의 통지 제한제8조 · 위반행위의 신고제10조 · 행동강령책임관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11조 · 기록 보관ㆍ관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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