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조 (직무관련자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해서 제정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무관련자란 행동강령 제2조 제1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그 대리인 및 변호인(그 사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행동강령 제2조 제1호의 "소관업무"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인사발령, 사무분담지정 등에 의하여 직접 담당하고 있거나 다른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직무를 대리하여 처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③행동강령 제2조 제1호 가목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란 소관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기 위한 의사를 가지고, 법관 및 법원공무원과 접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해서 제정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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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5 시행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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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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