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3의7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해서 제정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의10서식에 의한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해서 제정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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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3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5 시행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직무관련자의 범위 등제3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3의2조 · 단순 민원업무
제3의7조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경조사의 통지 제한제8조 · 위반행위의 신고제10조 · 행동강령책임관제11조 · 기록 보관ㆍ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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