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에 관한 예규(재형 2006-2)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예규는 범죄 피해자와 피고인 등으로부터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신청이 있을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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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에 관한 예규(재형 2006-2)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06-15 시행된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에 관한 예규(재형 2006-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에 관한 예규(재형 2006-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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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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