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에 관한 예규(재형 2006-2) 제5조 (화해조서 작성 후의 처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06-06-15공포 · 2006-06-1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범죄 피해자와 피고인 등으로부터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신청이 있을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해 합의를 화해조서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사건의 종국결과로 전산입력한다.
화해조서의 정본을 송달할 경우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달통지서를 작성하여 함께 송부하고, 조서원본 우측상단 여백에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찍어 그 송달된 일자를 기재하고 법원사무관등이 날인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561841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61841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화해조서의 송달방식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제소전화해사건에 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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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에 관한 예규(재형 2006-2)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06-15 시행된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에 관한 예규(재형 2006-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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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