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에 관한 예규(재형 2006-2) 제7조 (화해기록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06-06-15공포 · 2006-06-1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범죄 피해자와 피고인 등으로부터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신청이 있을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사무관등은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 형사피고사건이 선고되면 당해 화해기록을 형사피고사건기록으로부터 분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제1심 형사판결등본의 보존담당부서에 인계 또는 송부한다.1. 제1심에서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는 선고일로부터 1개월2. 항소심에서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는 형사피고사건이 확정되거나 상고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제1항의 기간 내에 화해조서정본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송달이 완료된 후 지체 없이 화해기록을 인계 또는 송부한다.
항소심에서 화해기록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화해기록송부서( 전산양식 B3152)를 사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에 관한 예규(재형 2006-2)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06-15 시행된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에 관한 예규(재형 2006-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에 관한 예규(재형 2006-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