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에 관한 예규(재형 2006-2) 제7조 (화해기록의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범죄 피해자와 피고인 등으로부터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신청이 있을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사무관등은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 형사피고사건이 선고되면 당해 화해기록을 형사피고사건기록으로부터 분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제1심 형사판결등본의 보존담당부서에 인계 또는 송부한다.1. 제1심에서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는 선고일로부터 1개월2. 항소심에서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는 형사피고사건이 확정되거나 상고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②제1항의 기간 내에 화해조서정본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송달이 완료된 후 지체 없이 화해기록을 인계 또는 송부한다.
③항소심에서 화해기록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화해기록송부서( 전산양식 B3152)를 사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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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에 관한 예규(재형 2006-2)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06-15 시행된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에 관한 예규(재형 2006-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에 관한 예규(재형 2006-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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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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