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에 관한 예규(재형 2006-2) 제6조 (기록편철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06-06-15공포 · 2006-06-1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범죄 피해자와 피고인 등으로부터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신청이 있을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해기록은 별책으로 편성하여 형사피고사건기록에 첨철한다.
형사피고사건기록에는 화해조서등본을 편철하고, 화해기록에는 화해신청서, 화해조서원본, 화해조서정본 송달통지서 등을 편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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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에 관한 예규(재형 2006-2)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06-15 시행된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에 관한 예규(재형 2006-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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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