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에 관한 예규(재형 2006-2) 제8조 (집행문 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범죄 피해자와 피고인 등으로부터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신청이 있을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해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집행법」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화해조서의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을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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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에 관한 예규(재형 2006-2)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06-15 시행된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에 관한 예규(재형 2006-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에 관한 예규(재형 2006-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사건의 접수처리 등제4조 · 화해조서 작성 방법제5조 · 화해조서 작성 후의 처리 절차제6조 · 기록편철방법제7조 · 화해기록의 보관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8조 · 집행문 부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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