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에 관한 예규(재형 2006-2) 제2조 (안내문의 게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범죄 피해자와 피고인 등으로부터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신청이 있을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법원은 민원 접수창구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형사소송절차에서 화해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게시하고, 화해신청서( 전산양식 B3150)를 기재례와 함께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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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에 관한 예규(재형 2006-2)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06-15 시행된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에 관한 예규(재형 2006-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에 관한 예규(재형 2006-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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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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