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침 제12조 (수강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및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이하 “예규”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이하 “실무교육”이라 한다)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무교육의 수강료는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강생에게 승인받은 수강료 이외에 일체의 금전적 부담을 줄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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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08 시행된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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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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