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침 제18조 (교육기관 감독 및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17-06-08공포 · 2017-06-0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및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이하 “예규”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이하 “실무교육”이라 한다)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행정처장은 매년 1회 이상 실무교육에 대하여 교육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교육담당자의 출석요구 및 현지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교육기관 감독업무를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고, 이를 위탁받은 지방법원장은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및 조사 결과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실무교육을 실시한 경우2.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적격자를 실무교육이수자로 결정한 경우3. 최근 1년 이내에 제19조에 의한 실무교육 실시의 정지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4. 최근 1년 이내에 제20조에 의한 실무교육장소 폐쇄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5. 기타 당해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교육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실무교육의 목적에 반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및 조사결과 교육기관의 실무교육 업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교육기관에게 관계임원 및 직원의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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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08 시행된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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