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침 제5조 (강사의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및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이하 “예규”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이하 “실무교육”이라 한다)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무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1. 실무교육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2.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전임강사 이상으로 실무교육과목과 관련된 과목을 2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3.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5년 이상인 자4. 변호사, 법무사 및 그 자격이 있는 자5. 6급 이상의 법원공무원으로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6.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 등으로서 부동산 관련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②제1항제6호의 경력자는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교육과목에 한하여 강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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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08 시행된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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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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