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침 제19조 (실무교육 실시의 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17-06-08공포 · 2017-06-0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및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이하 “예규”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이하 “실무교육”이라 한다)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행정처장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기관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무교육 실시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1.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미달의 강사로 하여금 총 실무교육시간의 100분의 10 이상을 교육하도록 한 경우3.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4.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5.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6.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7.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8.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9.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10.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항에 의한 정지처분은 실무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교육장소를 특정하여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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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08 시행된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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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