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침 제15조 (교육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및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이하 “예규”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이하 “실무교육”이라 한다)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은 예규 제6조제1항에 의한 최저교육시간인 32시간 이상을 수강한 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시험에서 100분의 60 이상의 득점을 한 자를 실무교육이수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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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08 시행된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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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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