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침 제7조 (실무교육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7-06-08공포 · 2017-06-0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및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이하 “예규”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이하 “실무교육”이라 한다)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무교육기관지정승인신청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과목 및 교재2. 교육과목별 담당강사 약력3. 교육방법, 교육시간 및 교육장소4. 교육평가 등 학사운영계획(교육장별 교육계획을 포함한다)5. 수강료 및 그 산출 근거 등6. 기타 실무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의한 실무교육기관지정승인신청서를 심사하여 서류가 미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의한 지정승인신청을 한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실무교육기관 지정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3항의 실무교육기관 지정승인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실무교육기관을 지정승인한 때에는 그 교육기관의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와 실무교육의 내용 등을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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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08 시행된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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