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침 제7조 (실무교육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및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이하 “예규”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이하 “실무교육”이라 한다)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무교육기관지정승인신청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과목 및 교재2. 교육과목별 담당강사 약력3. 교육방법, 교육시간 및 교육장소4. 교육평가 등 학사운영계획(교육장별 교육계획을 포함한다)5. 수강료 및 그 산출 근거 등6. 기타 실무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의한 실무교육기관지정승인신청서를 심사하여 서류가 미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의한 지정승인신청을 한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실무교육기관 지정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④제3항의 실무교육기관 지정승인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⑤실무교육기관을 지정승인한 때에는 그 교육기관의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와 실무교육의 내용 등을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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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08 시행된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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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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