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침 제20조 (실무교육 장소의 폐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및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이하 “예규”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이하 “실무교육”이라 한다)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행정처장은 교육기관의 개별 교육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장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1.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미달의 강사로 하여금 총 실무교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육하도록 한 경우2.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제19조제1항 각 호 중 동시에 3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4. 기타 당해 교육장소가 실무교육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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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08 시행된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교육평가 등제16조 · 이수증 교부제17조 · 교육기관의 의무제18조 · 교육기관 감독 및 지정취소제19조 · 실무교육 실시의 정지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20조 · 실무교육 장소의 폐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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