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침 제4조 (실무교육과목)

공식 조문
시행 · 2017-06-08공포 · 2017-06-0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및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이하 “예규”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이하 “실무교육”이라 한다)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무교육의 과목은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전문직업인으로서 알아야 할 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특정과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매수신청대리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직업윤리2. 민사소송법3. 민사집행법4. 부동산경매실무5. 권리분석6. 기타 지정된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자체적으로 정한 부동산경매와 관련된 과목(총 교육시간의 100분의 10 이내)
교육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 및 부동산경매와 관련된 내용 이외에 다른 내용을 강의하거나 강의를 기회로 협회 또는 공제 가입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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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08 시행된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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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