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침 제4조 (실무교육과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및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이하 “예규”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이하 “실무교육”이라 한다)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무교육의 과목은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전문직업인으로서 알아야 할 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특정과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매수신청대리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직업윤리2. 민사소송법3. 민사집행법4. 부동산경매실무5. 권리분석6. 기타 지정된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자체적으로 정한 부동산경매와 관련된 과목(총 교육시간의 100분의 10 이내)
②교육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 및 부동산경매와 관련된 내용 이외에 다른 내용을 강의하거나 강의를 기회로 협회 또는 공제 가입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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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08 시행된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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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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