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침 제3조 (교육기관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7-06-08공포 · 2017-06-0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및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이하 “예규”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이하 “실무교육”이라 한다)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행정처장은 실무교육에 필요한 인력 및 교육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실무교육기관을 지정한다.1.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서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2. 「공인중개사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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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08 시행된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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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