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위원 위촉지침(재민 2016-1) 제2조 (위촉 후보자 추천 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관리위원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위원회가 구성된 회생법원의 법원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회생·파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리위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존 관리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동일한 사람을 다시 관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2. 비상임 관리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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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관리위원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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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관리위원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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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리위원 위촉지침(재민 2016-1)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01 시행된 관리위원 위촉지침(재민 2016-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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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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