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위원 위촉지침(재민 2016-1) 제5조 (관리위원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3-01공포 · 2017-02-0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관리위원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위원회가 구성된 회생법원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상임관리위원이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규칙 제17조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회생법원의 법원장에게 관리위원의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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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리위원 위촉지침(재민 2016-1)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01 시행된 관리위원 위촉지침(재민 2016-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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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