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위원 위촉지침(재민 2016-1) 제3조 (심사위원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3-01공포 · 2017-02-0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관리위원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위원 위촉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 2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회생·파산 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부장판사를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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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리위원 위촉지침(재민 2016-1)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01 시행된 관리위원 위촉지침(재민 2016-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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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