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위원 위촉지침(재민 2016-1) 제4조 (위촉 후보자 선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7-03-01공포 · 2017-02-0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관리위원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지방변호사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개발연구원 기타 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지역의 단체 또는 기관을 통하여 관리위원 위촉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심사위원은 제1항에 의한 공개모집을 통한 관리위원 위촉 후보자에 관하여 서류 및 면접심사를 진행한다. 다만, 면접심사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심사위원은 제2항에 의한 심사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고, 심사를 종료한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기초하여 심의를 거쳐 관리위원 위촉 후보자 추천을 의결하고, 해당 회생법원의 법원장에게 후보자를 추천한다.
회생법원의 법원장이 위원회에서 추천한 관리위원 위촉 후보자를 관리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리위원 위촉지침(재민 2016-1)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01 시행된 관리위원 위촉지침(재민 2016-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리위원 위촉지침(재민 2016-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