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위원 위촉지침(재민 2016-1) 제4조 (위촉 후보자 선정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관리위원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지방변호사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개발연구원 기타 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지역의 단체 또는 기관을 통하여 관리위원 위촉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은 제1항에 의한 공개모집을 통한 관리위원 위촉 후보자에 관하여 서류 및 면접심사를 진행한다. 다만, 면접심사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은 제2항에 의한 심사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고, 심사를 종료한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기초하여 심의를 거쳐 관리위원 위촉 후보자 추천을 의결하고, 해당 회생법원의 법원장에게 후보자를 추천한다.
⑤회생법원의 법원장이 위원회에서 추천한 관리위원 위촉 후보자를 관리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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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관리위원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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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관리위원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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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리위원 위촉지침(재민 2016-1)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01 시행된 관리위원 위촉지침(재민 2016-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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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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