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15조 (전산등록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산정보처리조직(다음부터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한 공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산시스템의 관리, 운영 및 공탁사무전산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탁관이 공탁신청, 공탁물 지급청구, 공탁서 정정신청 등에 대하여 수리, 인가, 불수리 등의 결정을 하거나 공탁사무와 관련된 문서를 발송, 접수한 때에는 업무 항목에 따른 화면을 선택하여 그 내용을 공탁원장파일 등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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