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4조 (공탁관 성명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산정보처리조직(다음부터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한 공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산시스템의 관리, 운영 및 공탁사무전산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탁관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된 공탁관은 직접 공탁전산시스템에 그 성명을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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