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3조 (공탁소 고유코드번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산정보처리조직(다음부터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한 공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산시스템의 관리, 운영 및 공탁사무전산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탁소 고유코드번호는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탁소 고유코드번호
[별표 1] 공탁소 고유코드번호 공 탁 소 | 번 호 | 공 탁 소 | 번 호 | 공 탁 소 | 번 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연천군법원 철원군법원 동두천시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남양주지원 가평군법원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 부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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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공탁관 성명 등록제5조 · 전산공탁번호제6조 · 전산문서의 양식제7조 · 공탁전산관리책임자 등제8조 · 프로그램의 사용 승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