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8조 (프로그램의 사용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산정보처리조직(다음부터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한 공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산시스템의 관리, 운영 및 공탁사무전산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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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산시스템에 사용할 프로그램은 미리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산시스템에 사용할 프로그램은 미리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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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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