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16조 (공탁관에 의한 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산정보처리조직(다음부터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한 공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산시스템의 관리, 운영 및 공탁사무전산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탁관은 등록내용에 오기가 있음이 공탁서에 의하여 명백한 경우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탁관에 의한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 지체 없이 별표 3의 양식에 따라 전자결재 방식으로 소속과장(시ㆍ군법원의 경우 시ㆍ군 법원 판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소속과장의 부재 시에는 사무국장의 결재를, 소속과장과 사무국장의 부재 시에는 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원서기관이 공탁관 또는 대리공탁관으로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공탁관에 의한 정정
[별표 3] 공탁관에 의한 정정 공탁번호 | 년 금 제 호 공탁자 | 피공탁자 | 공탁금액 | 정정할 사항 | 비고란 | 첨부서면 | ※ 정정할 사항의 기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예: 공탁서 기재 사항 중 ○○○란 “△△△”을 “□□□”로 정정).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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