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18조 (업무운용관리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산정보처리조직(다음부터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한 공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산시스템의 관리, 운영 및 공탁사무전산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운용관리자인 공탁관은 자기 책임하에 공탁사무를 보조하는 자 중에서 업무운용자를 지정하여 전산등록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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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6 시행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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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