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6조 (전산문서의 양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산정보처리조직(다음부터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한 공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산시스템의 관리, 운영 및 공탁사무전산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산시스템으로 관리ㆍ출력하는 문서의 양식목록(장부관련)을 부록과 같이 하고, 그 양식은 별지 제1호 내지 제10-2호와 같이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6 시행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