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6조 (전산문서의 양식)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산정보처리조직(다음부터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한 공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산시스템의 관리, 운영 및 공탁사무전산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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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산시스템으로 관리ㆍ출력하는 문서의 양식목록(장부관련)을 부록과 같이 하고, 그 양식은 별지 제1호 내지 제10-2호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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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산시스템으로 관리ㆍ출력하는 문서의 양식목록(장부관련)을 부록과 같이 하고, 그 양식은 별지 제1호 내지 제10-2호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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