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5조 (전산공탁번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산정보처리조직(다음부터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한 공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산시스템의 관리, 운영 및 공탁사무전산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산공탁번호는 공탁소 고유코드번호 6자리수, 연도번호 4자리수,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코드번호 3자리수, 진행번호 7자리수를 차례로 연결한 것으로써 공탁신청서의 접수등록 시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자동부여한다.
전산공탁번호는 별표2와 같이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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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6 시행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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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