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5조 (전산공탁번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산정보처리조직(다음부터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한 공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산시스템의 관리, 운영 및 공탁사무전산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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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산공탁번호는 공탁소 고유코드번호 6자리수, 연도번호 4자리수,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코드번호 3자리수, 진행번호 7자리수를 차례로 연결한 것으로써 공탁신청서의 접수등록 시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자동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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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공탁번호는 공탁소 고유코드번호 6자리수, 연도번호 4자리수,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코드번호 3자리수, 진행번호 7자리수를 차례로 연결한 것으로써 공탁신청서의 접수등록 시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자동부여한다.
②전산공탁번호는 별표2와 같이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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