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17조 (등록오기정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산정보처리조직(다음부터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한 공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산시스템의 관리, 운영 및 공탁사무전산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탁관은 제16조제1항 이외의 사유로 등록내용에 오기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에게 별표4의 양식에 따라 등록오기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이 이유가 있는 경우 사법등기심의관은 공탁전산관리책임자에게 등록오기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요청을 받은 공탁전산관리책임자는 정정 후 그 결과를 사법등기심의관에게 통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등록오기정정(신청)서
[별표 4] 등록오기정정(신청)서 등록오기공탁소 | | | 등록오기발견일 | | 등록오기정정(신청)일 | ※등록오기내용 1. 전산등록일: 2. 공탁사건표시: 3. 전산등록업무항목 및 화면종류: 4. 정정 전: 5. 정정 후: 6. 정정 사유: | ※등록오기내용 1. 전산등록일: 2. 공탁사건표시: 3. 전산등록업무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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