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17조 (등록오기정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산정보처리조직(다음부터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한 공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산시스템의 관리, 운영 및 공탁사무전산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탁관은 제16조제1항 이외의 사유로 등록내용에 오기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에게 별표4의 양식에 따라 등록오기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이 이유가 있는 경우 사법등기심의관은 공탁전산관리책임자에게 등록오기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공탁전산관리책임자는 정정 후 그 결과를 사법등기심의관에게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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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6 시행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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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